(주치의가)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로서,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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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처방 확인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
대리처방 수령자가 내원해서 작성 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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