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진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진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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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합물 109종 | 금속류 20종 | 가스 상 물질 14종 | 허가대상물질 12종 |
금속가공유 | 분진 7종 | 물리적인자 8종 | 야간작업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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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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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수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애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유해인자별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고위험 근로자에게는 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다음 회에 한하여 단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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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검진 | 기본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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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 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N, N-디메틸포름아미드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 1, 2, 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 3개월 이내 | 6개월 |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 1호부터 5호까지으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O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O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아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6월 이내란 배치 된지 적어도 4-5개월부터 6월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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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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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근로자(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자) | ||
C | C1 | 직업성 질환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의 관팔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요관찰자) |
C2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 |
CN | 작업관련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요관찰자) | |
D | D1 | 직업성 질환으로 소견이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
D2 | 일반질병의 소견이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 |
DN | 질병의 소견이 보여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 |
R |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
U | 특수검진 관련 선택 검진 대상이나 퇴사, 입원, 출장 등의 사유로 선택검진을 미실시하여 건강관리 구분을 판정 할 수 없는 근로자 |
"U"는 2차 건강진단 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 구분을 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3항에 따른 겅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 소견란에 기재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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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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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사후조치필요없음 | |
1 | 건강상담 | 상담내용기술 |
2 |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 보호구의 점검 또는 교체 등 보호구 관리를 포함 |
3 | 추적검사 | C1 또는 D1 해당자에 대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추적 검사 실시 |
4 | 근무 중 치료 | 근무 중 의학적 치료 필요 |
5 | 근로시간 단축 | 일정한 근로시간 단축 필요, 연장 근로 제한 등 |
6 | 작업 전환 | 일시적 및 영구적 작업전환 필요 |
7 | 근로제한 및 금지 | 건강회복동안 근로금지 및 제한 |
8 |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 D1 판정인 경우 해당 |
9 | 기타 |
사후관리조치는 개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건강관리구분에 따라 복수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추적검사는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 동일기관에서 추적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 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의사의 소견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보건지도 및 사후관리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건강관리구분과는 달리, 작업자의 건강상태(일반질병유소견자(D2), 직업병 유소견자(D1) 구별할 필요 없음)가 해당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환경과의 관련 하에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해 주는 것이며 다음과 같이 네 분류로 구분됩니다.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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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자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인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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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사업주 |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10 | 20 | 30 |
근로자 |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 10 | 2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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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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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특수검진대상 | 6개월 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
실시시기 및 주기 | 배치 전 : 야간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 |
배치 후 첫 번째 : 6개월 이내 실시 | |
주기 : 12개월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 가능 | |
검사항목 (1차) | 신경계 : 불면증 증상 문진 |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 |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 |
내분비계 : 관련 증상 문진 |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별표 21「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배치 전 및 특수건강진단
경비 · 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단, 경비 · 청소원 외 직종(기계 · 전기실, 시설팀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20인 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20인 미만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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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이상 사업장 | 건강디딤돌 사업 (20인 미만 사업장) | 건강디딤돌 사업 (건설일용직 사업장) | 건강디딤돌 사업 (공공주택 경비 · 청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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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타인이 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를 해야 하고 건강진단결과로 근로자에게 퇴사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특수건강검진031-5189-0943~0950
사전조사문의031-5189-0948,0949,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