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 평가한 후 시설 · 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형상에 기여하기 위함 입니다.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등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개정 1999.2.8, 2002.12.30, 2007.7.27 > < 시행일 2021.1 >
실시대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 · 내외 작업장
단 아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임시작업(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 * 단 임시작업, 단시간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경우 제외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실시주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6월에 1회이상 실시
단 아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합니다.
- 3월에 1회 이상 :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
-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발암성물질취급공정, 소음측정시 85dB(A)이상 공정은 제외됨)
실시자격자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와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실시
작업환경측정
상담시간평일 08:30-17:30 / 토요일 08:30-12:30
문의전화031-5189-0957